(심리불속행) 상속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26-07-16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8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심 요지)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두30852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박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6.07.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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