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단-37806
판례
근저당권 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5-13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단-37806
본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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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6가단37806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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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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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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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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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05. 13. |
주 문
1. 피고들은 이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
지원 등기과 201X. X. X.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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