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6다201517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 2026-06-05 · 판결 · 사건번호 2026다2015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전기사업법이 2011.3.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라 마련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2015.11.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이하 ‘지중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더라도 전기사업자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비용에 관하여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전기사업자도 재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개별적인 협약으로 그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라면,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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