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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검색 결과 21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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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3조의2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26.2.10>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1조(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확인) 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7조에 따라 공사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를 누락하는 등 공사대금의 청구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출역현황, 공사계약 산출내역서의 노무비 내역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지급한 임금 구분지급액을 참고하여 임금이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대금 청구서에 임금 청구액이 없거나 당해연도 공사대금 청구액 대비 임금 청구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수급인 또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19.6.19>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07" alt="img22134907" > ┌─────────────────────────┐ │보증금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7조(공사대금의 청구)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규칙 제28조제7항제1호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청구 내역을 포함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8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역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몫, 하도급대금(제2호의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2.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몫,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③ 제2항에 따른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제부록16.63조건설사업자는 건설형 공사계약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공사손익의 인식방법㈏ 공사진행률의 계산방법⑵ 당기 중 공사수익으로 인식된 금액⑶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진행중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 누적공사원가와 누적손익㈏ 공사대금 선수금㈐ 공사대금 미수금 및 공사대금 미수금 중 발주자에게 청구된 부분과 청구되지 않은 부분㈑ 회수보류액 (공사대금 청구액 중에서 계약에서 정해진 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공사내용상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되고 있는 금액)㈒ 진행중인 모든 공사들로부터 공사 전 기간에 걸쳐 실현이 예상되는 총공사손실예상액⑷ 공사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예치한 보증금 또는 지급보증 등이 있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8조(공사대금 중 자재ㆍ장비대금의 청구)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재ㆍ장비업자는 자재ㆍ장비대금 중 자재ㆍ장비업자의 몫과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인력, 가설기자재 가설인력 등(이하 "건설기계조종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도록 요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자재ㆍ장비업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재ㆍ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재ㆍ장비대금이 청구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재ㆍ장비대금 내역을 작성할 때 건설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9조(공사대금 중 임금의 청구)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규칙 제28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한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몫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건설근로자 중 직접노무비(건설공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 이외의 사람 2. 건설근로자 중 직접노무비 대상이나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임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 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1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부당특약 심사지침 제6조의4및 부당특약 고시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원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 제3조의4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심사대상법 제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한 부당특약의 심사대상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수리ㆍ건설 또는 용역(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의 위탁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이 건설공사의 계약에 따라 수급인 또는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급인의 몫, 하수급인의 몫, 자재ㆍ장비대금, 임금을 말한다. 이 경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을 모두 포함한다. 2. "하도급대금"이란 공사대금 중 수급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를 포함한다)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하수급인의 몫, 자재ㆍ장비대금, 임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6조(전자조달시스템등의 사용에 대한 안내 등) ① 발주자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입찰상대자 또는 수급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서 및 공사계약서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계약(하도급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규칙 제28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사대금 구분 청구, 하도급대금과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출금 제한 등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 관련 내용을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하도급법 제30조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3.5.28, 2013.8.13, 2014.5.28, 2016.12.20, 2022.1.11, 2023.7.18>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제47조의2(조합의 사업)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이 공사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2.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및 정보제공 3. 정보통신 관련 법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4.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6. 공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7. 조합재산의 임대 등 운영ㆍ관리 8. 법 제46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착공신고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9.2, 2015.8.4, 2020.1.15, 2021.6.10, 2022.1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재해이주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제6조(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대행 의향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려는 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대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다. 사업의 시행 기간 ② 사업시행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2조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갑"이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에 한하며, 공사대금 지급기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는 어음을 교부하는날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④ "갑"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일수에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3조① "을"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경우에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갑"이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③ "갑"은 제22조에 의한 공사대금 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와 지체상금을 순차로 상계할 수 있다.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5조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사업자는 별지 1호,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라 전자서명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별지 3호 서식)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별지 4호 서식)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별지 5호 서식)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별지 6호 서식)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별지 7호 서식)6. 협력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