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 중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체포영장의 청구에서부터 발부ㆍ집행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 걸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경우라도, 그 집행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체포영장의 집행 당시 상황으로 보아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 진술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닌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금 등의 처분에 관한 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구금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