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6도1646
판례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대법원 · 2026-04-02 · 판결 · 사건번호 2026도16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 취지 및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여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 [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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