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유통업자가 실시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일 뿐, 용역수행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누318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ㅇㅇ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의 “공급자자”를 “공급자가”로 고치고, 제7면 제5행의 “원고가”부터 제8행의 “7)”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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