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4243 판례

근저당권말소

수원지방법원 · 2026-08-20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42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체납자의 대출금 완제로 인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가단1424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피고는 조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4. 10. 8. 접수 제440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소외 조BB(이하 ‘조BB’라고 합니다)은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원고 산하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등 총 21건, xx,xxx,xxx원을 체납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조BB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합니다).
 
  2) 원고 산하 ○○세무서는 조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조BB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압류하였고, 2018. x. x.자로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 설정
  한편, 피고는 2014. x. x. 조BB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 채무자를 조B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조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4. x. 8. 접수 제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합니다)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다.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조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대출금 완제로 인한 소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피고가 조B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x. x. 자로 설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조BB가 대출금을 완제하여 그 채권이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합니다.
 
3. 조BB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보전의 필요성)
 가.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으로 조BB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를 제외하더라고 아래 <표2>와 같이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나. 조BB는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 행사
 조B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x. x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원인 채권인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을 조BB가 완제하여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BB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조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BB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 행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조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이며, 국가 조세채권의 조속한 확보를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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