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26-가단-32484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대상 여부

부산지방법원 · 2026-08-14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6-가단-324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조세채권을 보전학 위하여 현재 무자력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가단32484 근저당권말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7. 24.
판 결 선 고
2026. 8. 14.
 
주 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2008. 1. 3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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