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26-가단-32484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대상 여부
부산지방법원 · 2026-08-14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6-가단-324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조세채권을 보전학 위하여 현재 무자력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본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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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6가단3248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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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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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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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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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8. 14. |
주 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2008. 1. 3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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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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