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울산지방법원-2026-가단-101300 판례

근저당권말소

울산지방법원 · 2026-07-21 ·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6-가단-1013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가단10130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
변 론 종 결
2026. 7. 7.
판 결 선 고
2026. 7. 21.
 
주 문
1. 피고는 강○○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지원 ○○등기소 2003. 7.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 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강○○(이하 ‘강○○’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5. 7. 10.과 2019. 3. 20.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강○○은 2003. 7. 2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강○○, 채권최고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법원 ○○지원 ○○등기소 2003. 7. 29.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강○○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3. 7. 29.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7. 29.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강○○에 대한 국세채권
   강○○은 아래와 같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14년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 3건 총 8,396,42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강○○의 무자력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강○○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강○○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강○○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강○○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강○○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강○○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강○○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지원 ○○등기소 2003. 7.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