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B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청구원인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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