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성남지원-2025-가소-11655 판례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성남지원 · 2026-08-25 · 사건번호 성남지원-2025-가소-116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5가단14502 주권발행 등 청구(2025가소1165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7. 21.
 
주 문
 
1. 피고는 B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청구원인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