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안동지원-2026-가단-30372
판례
근저당권설정 말소
안동지원 · 2026-09-17 · 사건번호 안동지원-2026-가단-303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함
본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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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6가단3037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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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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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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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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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9. 17. |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5.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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