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안동지원-2026-가단-30372 판례

근저당권설정 말소

안동지원 · 2026-09-17 · 사건번호 안동지원-2026-가단-303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가단3037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9. 17.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5.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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