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해당부동산은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며,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일시·우발적으로 볼 수 있어 주식평가에 있어 1주당 순손익액을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 등이 있음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두306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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