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두-30621 판례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

대법원 · 2026-06-25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6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심요지) 망인이 부동산과 주식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망인이 관리·처분·운용을 했어도 이는 지배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망인이 부동산 등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두306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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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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