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5938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 2026-04-30 · 판결 · 사건번호 2024도59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와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3.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71조 제2호, 형법 제2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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