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 /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한 해고 또는 노무제공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여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원직 복직 또는 구제명령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구제명령 내용이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의 해고 또는 노무제공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노동위원회가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구제명령 위반죄를 심리하는 법원은 구제명령의 내용을 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기재 내용 자체에 기초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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