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도15967 판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대법원 · 2026-05-14 · 판결 · 사건번호 2025도159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 기준 등을 해석하는 방법 /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 1]의 중분류 ‘담수’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8.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 구 산업발전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 [2]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8.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나)목, 구 산업발전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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