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와 구별기준 등의 해석 방법 /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 [별표 1]의 중분류 ‘담수’의 의미가 그 처리수의 활용목적이 담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산업발전법 제1조, 제5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8.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 / [2] 구 산업발전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산업발전법 제1조, 제5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8.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나)목,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19.7.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1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별표 1],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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