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취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의미(=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 및 세 번 이상 징역형의 집행이 모두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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