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도16015 판례

횡령

대법원 · 2026-05-29 · 판결 · 사건번호 2025도160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의 발생원인

[3]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 귀속(=원칙적으로 위임자) 및 이때 위임을 받은 자는 위 금전을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 [3] 형법 제355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