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도14445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 2026-05-08 · 판결 · 사건번호 2025도144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같은 항 본문의 적용 배제 사유로 삼은 취지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 침범’한 행위의 의미 /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 아니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 아닌 경우, 그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