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같은 항 본문의 적용 배제 사유로 삼은 취지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 침범’한 행위의 의미 /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 아니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 아닌 경우, 그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