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기죄의 성립 요건 /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행위의 대상인 재산권과 무관한 기대나 이익의 침해 내지 계약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권 처분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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