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6누4320
판례
항소장 각하 결정
서울고등법원 · 2026-09-29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6누43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항소장 각하결정
본문
판결 전문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6누43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항소인) |
AAA |
|
피고(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26. 9. 29. |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6. 4. 16. 선고 2024구합89122 판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0. 6. 원고에게 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