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6누4320 판례

항소장 각하 결정

서울고등법원 · 2026-09-29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6누43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항소장 각하결정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6누43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9. 29.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16. 선고 2024구합8912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0. 6. 원고에게 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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