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에서 제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원상회복 명령 등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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