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원상회복 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에서 제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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