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