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8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한 자
3.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 자
4.제10조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 출입한 자
5.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