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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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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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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