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41조

공식 조문
시행 · 1988-02-25공포 · 1987-10-29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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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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