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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46조

공식 조문
시행 · 1988-02-25공포 · 1987-10-29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46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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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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