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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64조

공식 조문
시행 · 1988-02-25공포 · 1987-10-29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64조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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