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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66조

공식 조문
시행 · 1988-02-25공포 · 1987-10-29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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