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0조

공식 조문
시행 · 1988-02-25공포 · 1987-10-29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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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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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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