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1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개인 물품인 권총 및 도검을 국내에 반입한 사건]
[1]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역시 그 일환으로서, 총포·도검 등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도검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2호), 도검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이처럼 총포화약법이 총포·도검 등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인명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총포·도검 등의 수입·사용 등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
본문 인용: 001444 제7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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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