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9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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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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