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9조

공식 조문
시행 · 1988-02-25공포 · 1987-10-29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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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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