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8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