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90조

공식 조문
시행 · 1988-02-25공포 · 1987-10-29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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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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