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91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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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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