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95조

공식 조문
시행 · 1988-02-25공포 · 1987-10-29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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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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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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