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99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