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1조

공식 조문
시행 · 1950-05-2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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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령에 의하여 물납을 하는 국세의 물납재산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법령에 의하여 물납을 하는 국세의 물납재산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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