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방부검찰단)
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 사무처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국방부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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