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사법원법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 소관 - · 총 696조
군사법원법 · 법률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2-05 · 조문 69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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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등법원의 심판사항제100조 공시송달의 원인제101조 공시송달의 방법제10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제103조 기간의 계산제104조 법정기간의 연장제105조 소환제106조 소환장의 발부제107조 소환장의 방식제108조 소환장의 송달제109조 구속의 정의제11조 군사법원의 심판사항제110조 구속의 사유제111조 구인의 효력제111의2조 구인 후의 유치제11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등제112의2조 수명군판사제113조 구속영장의 발부제114조 구속영장의 방식제115조 구속의 촉탁제116조 촉탁에 따른 구속절차제117조 출석 또는 동행명령제118조 긴급처분제119조 구속영장의 집행제12조 계엄지역의 관할제120조 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제121조 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제122조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제123조 구속영장의 집행절차
제124조 ~ 제146조 (30개)
제124조 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제125조 호송 중의 임시유치제126조 피고인의 이감제127조 구속의 통지제12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제12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제12의2조 관할의 직권조사제12의3조 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제12의4조 군사법원의 관할제13조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제130조 변호인의 의뢰제131조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제132조 구속기간과 갱신제133조 구속의 취소제134조 보석의 청구제135조 필요적 보석제136조 임의적 보석제13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군검사의 의견제138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제139조 보석의 조건제14조 관련사건의 심리분리제140조 보석의 집행절차제140의2조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제141조 구속의 집행정지제14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제143조 보증금 등의 몰취제144조 보증금의 반환제144의2조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제14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제146조 압수 등
제147조 ~ 제172조 (30개)
제147조 우편물의 압수제148조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제149조 수색제14의2조 사건의 직권이송제15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제150조 군사상 기밀과 압수ㆍ수색제15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제152조 업무상 비밀과 압수제153조 압수ㆍ수색영장제154조 영장의 방식제155조 제156조 영장과 집행제157조 집행의 보조제158조 집행상의 주의제159조 영장의 제시제16조 관련사건의 정의제160조 집행 중의 출입금지제161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제162조 당사자의 참여제163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제164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제165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제166조 야간집행의 제한제167조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제168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제169조 증명서의 발급제17조 관할의 경합제170조 압수목록의 발급제171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제172조 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제173조 ~ 제19의2조 (30개)
제173조 압수물의 대가보관제174조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제175조 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제176조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제177조 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촉탁제178조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제179조 준용규정제18조 제180조 검증제181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제182조 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제183조 신체 검사와 소환제184조 시각의 제한제185조 검증의 보조제186조 준용규정제187조 증인의 자격제188조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제189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제19조 관할이전의 신청제190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제191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제192조 증인의 소환제193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제194조 소환불응과 구인제195조 준용규정제196조 증인의 선서제197조 선서의 방식제198조 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제199조 선서무능력제19의2조 관할지정의 신청
제19의3조 ~ 제221의2조 (30개)
제19의3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제2조 신분적 재판권제20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제20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제201조 선서ㆍ증언의 거부와 과태료제202조 증인신문의 방식제203조 개별신문과 대질제204조 당사자의 참여권제204의2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205조 신문의 청구제206조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증인신문제206의2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207조 동행명령과 구인제208조 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촉탁제209조 증인의 여비ㆍ일당ㆍ숙박료제21조 재판관의 독립제210조 감정제211조 선서제212조 감정결과의 보고제213조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감정제214조 감정유치와 구속제215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제216조 감정인의 참여권ㆍ신문권제217조 수명군판사제218조 당사자의 참여제219조 준용규정제22조 군사법원의 재판관제220조 여비ㆍ감정료 등제221조 감정증인제221의2조 감정의 촉탁
제222조 ~ 제232의3조 (30개)
제222조 통역제223조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제224조 번역제225조 준용규정제226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227조 서류의 열람 등제227의10조 부담액의 산정제227의11조 무죄판결과 비용보상제227의12조 비용보상의 절차 등제227의13조 비용보상의 범위제227의14조 준용규정제227의2조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제227의3조 공범의 소송비용제227의4조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 부담제227의5조 군검사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제227의6조 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제227의7조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제227의8조 제3자 부담의 재판제227의9조 재판 외의 사유에 따른 절차 종료제228조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제228의2조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제228의3조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제229조 준수사항제22의2조 군판사인사위원회제23조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제230조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제231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제232조 피의자의 출석 요구제232의2조 영장에 의한 체포제232의3조 긴급체포
제232의4조 ~ 제25조 (30개)
제232의4조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제232의5조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제232의6조 준용규정제233조 피의자신문제234조 피의자신문사항제235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제235의2조 변호인의 참여 등제236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제236의2조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236의3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236의4조 수사과정의 기록제236의5조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제237조 참고인과의 대질제238조 구속제238의2조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제238의3조 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제239조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제24조 군판사의 임용자격제240조 군검사의 구속기간제240의2조 구속기간의 계산제241조 영장발부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제242조 구속기간의 연장제243조 제244조 제245조 재구속의 제한제246조 준용규정제247조 현행범과 준현행범제248조 현행범 체포제249조 체포된 현행범의 인도제25조 군판사의 결격사유
제250조 ~ 제274조 (30개)
제250조 준용규정제251조 경미한 사건과 현행범의 체포제252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253조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제253의2조 보증금의 몰취제254조 압수ㆍ수색ㆍ검증제255조 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제256조 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제257조 영장 없이 하는 압수제257의2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제258조 준용규정제259조 긴급처분제26조 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제260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제260의2조 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261조 증인신문의 청구제262조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제26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제264조 변사자의 검시제265조 고소권자제266조 고소의 제한제267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제268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제269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제27조 군판사의 연임제270조 고소권자의 지정제271조 제272조 고소기간제273조 여러 명의 고소권자제274조 고소의 취소
제275조 ~ 제299조 (30개)
제275조 고소의 불가분제276조 고발제277조 고발의 제한제278조 대리고소제279조 고소ㆍ고발의 방식제27의2조 제28조 군판사 직에서의 해임제280조 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제281조 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제282조 자수와 준용규정제283조 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제284조 군검사의 사건통보제285조 군검사의 사건처리제28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제287조 사건처리 결과의 통지제288조 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제289조 국가소추주의제289의2조 기소편의주의제29조 군판사에 대한 징계제290조 공소의 효력제291조 공소시효의 기간제292조 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제293조 형의 가중ㆍ감경과 시효기간제294조 시효의 기산점제295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제295의2조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제296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제297조 공소의 취소제298조 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제299조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제3조 ~ 제309의7조 (30개)
제3조 그 밖의 재판권제30조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제300조 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제300의2조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제301조 재정신청제302조 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제303조 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제304조 심리와 결정제305조 공소시효의 정지 등제306조 공소취소의 제한제306의2조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제306의3조 비용부담 등제307조 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제307의2조 제307의3조 제308조 공소장 부본의 송달제309조 변호인 선임에 관한 고지제309의10조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제309의11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등제309의12조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제309의13조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제309의14조 준용규정제309의15조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제309의16조 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제309의2조 의견서의 제출제309의3조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제309의4조 군사법원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결정제309의5조 공판준비절차제309의6조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제309의7조 공판준비기일
제309의8조 ~ 제327조 (30개)
제309의8조 군검사와 변호인 등의 출석제309의9조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제30의2조 「군인사법」의 적용제30의3조 군판사의 정원제31조 직원제310조 공판기일의 지정제310의2조 집중심리제311조 소환장 송달의 의제제312조 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제313조 공판기일의 변경제314조 불출석과 자료의 제출제315조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제316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제316의2조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제317조 제318조 제319조 제32조 서기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공판정의 심리제323조 피고인의 무죄추정제323의2조 구두변론주의제324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제325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제325의2조 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제326조 피고인의 출석과 개정제326의2조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제326의3조 군검사의 불출석제327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제328조 ~ 제35조 (30개)
제328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제328의2조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제329조 인정신문제33조 법정경위제330조 군검사의 모두진술제331조 피고인의 모두진술제332조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군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제333조 제334조 증거조사제335조 군검사의 입증사항 제시제336조 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제337조 당사자의 증거신청제338조 피해자등의 진술권제338의2조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제338의3조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복사제339조 증거조사 신청의 순서제34조 통역인제340조 증거조사 신청방식제341조 증거조사 신청방식제342조 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제343조 증거조사의 결정제344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제345조 증거조사의 순서제346조 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제347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제348조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제348의2조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제348의3조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제349조 증명력을 다투는 권리제35조 기사
제350조 ~ 제373조 (30개)
제350조 이의신청의 사유제351조 증거의 제출제351의2조 피고인 신문제352조 피고인 등의 퇴정제353조 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제354조 변론제355조 공소장의 변경제356조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제357조 공판절차의 정지제358조 공판절차의 갱신제359조 증거재판주의제359의2조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제35의2조 위임규정제36조 군검찰단제360조 자유심증주의제361조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제362조 불리한 자백의 증거능력제363조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제364조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제365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제366조 진술서 등제367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제368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69조 전문의 진술제37조 군검사의 직무제370조 진술의 임의성제371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제372조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제372의2조 판결선고기일제373조 관할위반의 재판
제374조 ~ 제3의2조 (30개)
제374조 관할위반의 예외제375조 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제376조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제377조 유죄판결에 밝힐 이유제378조 상소에 대한 고지제379조 제38조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제380조 무죄의 판결제381조 면소의 판결제382조 공소기각의 판결제383조 공소기각의 결정제384조 공소취소와 재기소제385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제386조 제387조 제388조 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제389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제39조 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제390조 압수장물의 환부제391조 재산형의 가납판결제392조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제393조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제394조 형의 소멸의 재판제395조 상소권자제396조 항고권자제397조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제398조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제399조 일부상소제39의2조 지휘ㆍ감독의 원칙제3의2조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제3의3조 ~ 제42조 (30개)
제3의3조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심리제3의4조 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제3의5조 재정서의 송부 등제3의6조 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제3의7조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제4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제40조 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제400조 상소 제기기간제401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402조 상소권회복 청구권자제403조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제404조 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제405조 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제406조 상소의 포기ㆍ취하제407조 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제408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제409조 상소포기 등의 방식제41조 군검사의 임명제410조 상소포기 등의 관할제411조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제412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413조 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제41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제415조 항소 제기기간제416조 항소 제기방식제417조 원심군사법원에서의 기각결정제418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제419조 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제41의2조 군검사의 정원제42조 군검사 직무대행
제420조 ~ 제447조 (30개)
제420조 항소이유서제421조 답변서제422조 항소기각의 결정제423조 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제424조 제425조 변론방식제426조 피고인의 출석제427조 조사범위제428조 직권조사 사유제429조 사실의 조사제43조 군사법경찰관제430조 항소기각의 판결제431조 파기의 판결제43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제433조 파기환송제434조 파기이송제435조 파기자판제436조 환송 또는 이송제437조 불이익변경의 금지제438조 공소기각의 결정제439조 재판서의 기재방법제44조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제440조 항소심 재판의 기속력제441조 준용규정제442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제443조 비약적 상고제444조 상고의 제기 기간제445조 변론방식제446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제447조 상고기각의 판결
제448조 ~ 제462조 (20개)
제448조 원심판결의 파기제449조 파기이송ㆍ환송제45조 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제450조 준용규정제451조 판결정정의 신청제452조 정정판결제453조 소송기록 등의 환송제454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제454의2조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제454의3조 보통항고의 시기제455조 즉시항고 제기 기간제456조 항고의 절차제457조 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제458조 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제459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제459의2조 보통항고와 집행정지제46조 군사법경찰리제460조 소송기록 등의 송부제461조 군검사의 의견진술제462조 항고기각의 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