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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군사법원법
LAW · 법률

군사법원법

법률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2-05

조문 69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고등법원의 심판사항
제100조
공시송달의 원인
제101조
공시송달의 방법
제10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03조
기간의 계산
제104조
법정기간의 연장
제105조
소환
제106조
소환장의 발부
제107조
소환장의 방식
제108조
소환장의 송달
제109조
구속의 정의
제11조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110조
구속의 사유
제111조
구인의 효력
제111의2조
구인 후의 유치
제11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등
제112의2조
수명군판사
제113조
구속영장의 발부
제114조
구속영장의 방식
제115조
구속의 촉탁
제116조
촉탁에 따른 구속절차
제117조
출석 또는 동행명령
제118조
긴급처분
제119조
구속영장의 집행
제12조
계엄지역의 관할
제120조
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제121조
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제122조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제123조
구속영장의 집행절차
제124조
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
제125조
호송 중의 임시유치
제126조
피고인의 이감
제127조
구속의 통지
제12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제12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제12의2조
관할의 직권조사
제12의3조
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제12의4조
군사법원의 관할
제13조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제130조
변호인의 의뢰
제131조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제132조
구속기간과 갱신
제133조
구속의 취소
제134조
보석의 청구
제135조
필요적 보석
제136조
임의적 보석
제13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군검사의 의견
제138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제139조
보석의 조건
제14조
관련사건의 심리분리
제140조
보석의 집행절차
제140의2조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제141조
구속의 집행정지
제14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제143조
보증금 등의 몰취
제144조
보증금의 반환
제144의2조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제14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제146조
압수 등
제147조
우편물의 압수
제148조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제149조
수색
제14의2조
사건의 직권이송
제15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제150조
군사상 기밀과 압수ㆍ수색
제15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
제152조
업무상 비밀과 압수
제153조
압수ㆍ수색영장
제154조
영장의 방식
제155조
제156조
영장과 집행
제157조
집행의 보조
제158조
집행상의 주의
제159조
영장의 제시
제16조
관련사건의 정의
제160조
집행 중의 출입금지
제161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62조
당사자의 참여
제163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제164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65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제166조
야간집행의 제한
제167조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제168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제169조
증명서의 발급
제17조
관할의 경합
제170조
압수목록의 발급
제171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72조
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제173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제174조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제175조
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
제176조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
제177조
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촉탁
제178조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제179조
준용규정
제18조
제180조
검증
제181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82조
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제183조
신체 검사와 소환
제184조
시각의 제한
제185조
검증의 보조
제186조
준용규정
제187조
증인의 자격
제188조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제189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9조
관할이전의 신청
제190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제191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92조
증인의 소환
제193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94조
소환불응과 구인
제195조
준용규정
제196조
증인의 선서
제197조
선서의 방식
제198조
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제199조
선서무능력
제19의2조
관할지정의 신청
제19의3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제2조
신분적 재판권
제20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제20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201조
선서ㆍ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제202조
증인신문의 방식
제203조
개별신문과 대질
제204조
당사자의 참여권
제204의2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205조
신문의 청구
제206조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증인신문
제206의2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207조
동행명령과 구인
제208조
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촉탁
제209조
증인의 여비ㆍ일당ㆍ숙박료
제21조
재판관의 독립
제210조
감정
제211조
선서
제212조
감정결과의 보고
제213조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감정
제214조
감정유치와 구속
제215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216조
감정인의 참여권ㆍ신문권
제217조
수명군판사
제218조
당사자의 참여
제219조
준용규정
제22조
군사법원의 재판관
제220조
여비ㆍ감정료 등
제221조
감정증인
제221의2조
감정의 촉탁
제222조
통역
제223조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제224조
번역
제225조
준용규정
제226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227조
서류의 열람 등
제227의10조
부담액의 산정
제227의11조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제227의12조
비용보상의 절차 등
제227의13조
비용보상의 범위
제227의14조
준용규정
제227의2조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제227의3조
공범의 소송비용
제227의4조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 부담
제227의5조
군검사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
제227의6조
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
제227의7조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제227의8조
제3자 부담의 재판
제227의9조
재판 외의 사유에 따른 절차 종료
제228조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제228의2조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제228의3조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제229조
준수사항
제22의2조
군판사인사위원회
제23조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제230조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제231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232조
피의자의 출석 요구
제232의2조
영장에 의한 체포
제232의3조
긴급체포
제232의4조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32의5조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32의6조
준용규정
제233조
피의자신문
제234조
피의자신문사항
제235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35의2조
변호인의 참여 등
제236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36의2조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36의3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36의4조
수사과정의 기록
제236의5조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제237조
참고인과의 대질
제238조
구속
제238의2조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제238의3조
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제239조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4조
군판사의 임용자격
제240조
군검사의 구속기간
제240의2조
구속기간의 계산
제241조
영장발부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
제242조
구속기간의 연장
제243조
제244조
제245조
재구속의 제한
제246조
준용규정
제247조
현행범과 준현행범
제248조
현행범 체포
제249조
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제25조
군판사의 결격사유
제250조
준용규정
제251조
경미한 사건과 현행범의 체포
제252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53조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53의2조
보증금의 몰취
제254조
압수ㆍ수색ㆍ검증
제255조
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제256조
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제257조
영장 없이 하는 압수
제257의2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58조
준용규정
제259조
긴급처분
제26조
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제260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60의2조
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261조
증인신문의 청구
제262조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6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제264조
변사자의 검시
제265조
고소권자
제266조
고소의 제한
제267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제268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제269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제27조
군판사의 연임
제270조
고소권자의 지정
제271조
제272조
고소기간
제273조
여러 명의 고소권자
제274조
고소의 취소
제275조
고소의 불가분
제276조
고발
제277조
고발의 제한
제278조
대리고소
제279조
고소ㆍ고발의 방식
제27의2조
제28조
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제280조
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81조
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제282조
자수와 준용규정
제283조
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84조
군검사의 사건통보
제285조
군검사의 사건처리
제28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제287조
사건처리 결과의 통지
제288조
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
제289조
국가소추주의
제289의2조
기소편의주의
제29조
군판사에 대한 징계
제290조
공소의 효력
제291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292조
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93조
형의 가중ㆍ감경과 시효기간
제294조
시효의 기산점
제295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95의2조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296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97조
공소의 취소
제298조
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
제299조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제3조
그 밖의 재판권
제30조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제300조
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
제300의2조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301조
재정신청
제302조
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제303조
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
제304조
심리와 결정
제305조
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306조
공소취소의 제한
제306의2조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제306의3조
비용부담 등
제307조
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제307의2조
제307의3조
제308조
공소장 부본의 송달
제309조
변호인 선임에 관한 고지
제309의10조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제309의11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등
제309의12조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
제309의13조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제309의14조
준용규정
제309의15조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제309의16조
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제309의2조
의견서의 제출
제309의3조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309의4조
군사법원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결정
제309의5조
공판준비절차
제309의6조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제309의7조
공판준비기일
제309의8조
군검사와 변호인 등의 출석
제309의9조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제30의2조
「군인사법」의 적용
제30의3조
군판사의 정원
제31조
직원
제310조
공판기일의 지정
제310의2조
집중심리
제311조
소환장 송달의 의제
제312조
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제313조
공판기일의 변경
제314조
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제315조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제316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제316의2조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제317조
제318조
제319조
제32조
서기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공판정의 심리
제323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제323의2조
구두변론주의
제324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제325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제325의2조
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
제326조
피고인의 출석과 개정
제326의2조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제326의3조
군검사의 불출석
제327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제328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제328의2조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제329조
인정신문
제33조
법정경위
제330조
군검사의 모두진술
제331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제332조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군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제333조
제334조
증거조사
제335조
군검사의 입증사항 제시
제336조
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
제337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제338조
피해자등의 진술권
제338의2조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338의3조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복사
제339조
증거조사 신청의 순서
제34조
통역인
제340조
증거조사 신청방식
제341조
증거조사 신청방식
제342조
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제343조
증거조사의 결정
제344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제345조
증거조사의 순서
제346조
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제347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제348조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제348의2조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제348의3조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349조
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제35조
기사
제350조
이의신청의 사유
제351조
증거의 제출
제351의2조
피고인 신문
제352조
피고인 등의 퇴정
제353조
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제354조
변론
제355조
공소장의 변경
제356조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제357조
공판절차의 정지
제358조
공판절차의 갱신
제359조
증거재판주의
제359의2조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제35의2조
위임규정
제36조
군검찰단
제360조
자유심증주의
제361조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62조
불리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63조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64조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제365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제366조
진술서 등
제367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68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369조
전문의 진술
제37조
군검사의 직무
제370조
진술의 임의성
제371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72조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72의2조
판결선고기일
제373조
관할위반의 재판
제374조
관할위반의 예외
제375조
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제376조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
제377조
유죄판결에 밝힐 이유
제378조
상소에 대한 고지
제379조
제38조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380조
무죄의 판결
제381조
면소의 판결
제382조
공소기각의 판결
제383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384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제385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제386조
제387조
제388조
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제389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제39조
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390조
압수장물의 환부
제391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제392조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제393조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394조
형의 소멸의 재판
제395조
상소권자
제396조
항고권자
제397조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제398조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제399조
일부상소
제39의2조
지휘ㆍ감독의 원칙
제3의2조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제3의3조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심리
제3의4조
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
제3의5조
재정서의 송부 등
제3의6조
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
제3의7조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
제4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40조
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제400조
상소 제기기간
제401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02조
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403조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제404조
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제405조
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제406조
상소의 포기ㆍ취하
제407조
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408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제409조
상소포기 등의 방식
제41조
군검사의 임명
제410조
상소포기 등의 관할
제411조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
제412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13조
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제41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415조
항소 제기기간
제416조
항소 제기방식
제417조
원심군사법원에서의 기각결정
제418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419조
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제41의2조
군검사의 정원
제42조
군검사 직무대행
제420조
항소이유서
제421조
답변서
제422조
항소기각의 결정
제423조
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
제424조
제425조
변론방식
제426조
피고인의 출석
제427조
조사범위
제428조
직권조사 사유
제429조
사실의 조사
제43조
군사법경찰관
제430조
항소기각의 판결
제431조
파기의 판결
제43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433조
파기환송
제434조
파기이송
제435조
파기자판
제436조
환송 또는 이송
제437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438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439조
재판서의 기재방법
제44조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제440조
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제441조
준용규정
제442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443조
비약적 상고
제444조
상고의 제기 기간
제445조
변론방식
제446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제447조
상고기각의 판결
제448조
원심판결의 파기
제449조
파기이송ㆍ환송
제45조
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
제450조
준용규정
제451조
판결정정의 신청
제452조
정정판결
제453조
소송기록 등의 환송
제454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제454의2조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454의3조
보통항고의 시기
제455조
즉시항고 제기 기간
제456조
항고의 절차
제457조
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제458조
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제459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제459의2조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제46조
군사법경찰리
제460조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제461조
군검사의 의견진술
제462조
항고기각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