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각 군 검찰단)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이하 "각군검찰단"이라 한다)은 해당 군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각군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을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군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각 군 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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