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제6조 (군검사의 정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의 정원은 105명으로 한다.
②국방부검찰단 및 각군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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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국방부검찰단 및 각군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
(단위: 명) 구 분 준 장 대 령 중령·소령 대위 이하 계 국방부검찰단 1 1 8 6 16 육군검찰단 · 2 28 17 47 해군검찰단 · 1 6 16 23 공군검찰단 · 1 9 9 19 계 1 5 51 48 105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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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