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제6조 (군검사의 정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3-1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의 정원은 105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의 정원은 105명으로 한다.
②국방부검찰단 및 각군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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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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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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