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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3조 · 신체검사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신체검사)

임용시험에 있어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방법과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현역장교가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인사혁신처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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