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무수습의 실시)
①실무수습은 각군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실무수습의 일부를 사법연수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사법연수원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위탁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위탁교육개시 2개월전까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수습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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