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10조 (합격자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합격자의 공고) 국방부장관은 실무고시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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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실무수습기간과 과목제6조 · 실무수습의 실시제7조 · 시보의 지휘ㆍ감독제8조 · 실무수습 상황평가제9조 · 실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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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