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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LAW · 법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법률 · 공포 2018-01-22 · 시행 2018-01-22
조문 6개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4조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5조
신체등급의 최종판정
제6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