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공포 · 2022-04-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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