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7조 (관람의 거절)

공식 조문
시행 · 2011-05-11교육과학기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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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실 안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실 안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
②전시품 관람자가 제6조를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과학관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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